주거 안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가장 든든한 주거 사다리'로 불립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다소 복잡하고 지역별, 지자체별로 모집 공고가 상이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이란? (사업 개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시급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행 주체는 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 지원 주기: 해당 지역의 공가 발생 시 또는 신규 단지 입주 시 수시로 모집합니다.
- 제공 유형: 현물지급(주택 임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또는 각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수급자 및 사회적 약자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노령층 및 장애인 가구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지적·정신·뇌병변 장애인은 100% 이하)인 분
- 고령자: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3. 세부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고문 기준으로 유의해야 할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특정 계층은 70%~10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2)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가액,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매년 정해진 차량 가액 기준(보통 3,700만 원 내외, 변동 가능)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참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 신청보다는 현장 신청이 주를 이룹니다. 자료에 명시된 신청 경로를 따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입주 희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 공고 확인: 마이홈 포털이나 LH 청약플러스에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 방문 접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희망하는 영구임대 단지(입주희망지구)를 지정합니다.
- 자격 조사: 지자체에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를 조사합니다.
- 대상자 선정: 자격 검증이 완료되면 예비 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계약 및 입주: 공가(빈집)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문을 발송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하게 됩니다.
5. 결론 및 입주 성공 팁
영구임대주택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최장 50년 거주 가능 주택이다.
- 생계·의료수급자뿐만 아니라 소득 50% 이하 일반인, 장애인, 고령자도 신청 가능하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또는 모집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독자를 위한 팁(Tip)
1. 공고 알림 설정하기: '마이홈' 앱을 다운로드하고 관심 지역의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2. 예비자 순번 확인: 신청 후 예비자가 되었다면, 자신이 몇 번째 순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생기면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3. 서류 미리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 서류 등은 기본입니다. 가점 사항(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및 공신력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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