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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지원금

2025년 장애인연금,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을까? 경증 vs 중증 차이까지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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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는 "장애등급이 3급인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차이, 등급과 연금 지급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지,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을까? 경증 vs 중증 차이까지 완전 정리!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개념과는 달리, 생계를 위한 현금성 복지제도에 가깝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 최소한의 생활 보장
  •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 보전

✅ 지급 대상 요약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 일부 3급 포함)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월 122만 원 이하
재산기준 일정 기준 이하의 금융/일반재산
 

※ 소득·재산 초과 시에는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고, 그 대신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2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일괄 분류되었지만, 3급은 상태에 따라 중증 또는 경증으로 나뉩니다.

즉, 3급이더라도 의료적 필요성과 일상생활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중증으로 분류되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의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의료적 처치 또는 보호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 또는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즉, 등급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판정 시 받는 중증/경증 여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판정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경증 vs 중증 차이까지 완전 정리!


🧠 핵심 요약: 3급 장애인이라도 중증이면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 3급 장애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님
  • 판정 결과가 ‘중증’으로 분류되면 수급 가능
  • 장애등록증의 장애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인 필수
  •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 및 상담 가능

✅ 3급 경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만약 3급이지만 '경증'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통신비, 전기요금 할인
  • 지방세·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 고용 장려금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장애인 문화생활 할인 (영화관, 박물관 등)

이처럼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하므로,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vs 경증장애인 차이점은?

구분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해당 등급 1급, 2급, 3급 중 일부 3급~6급 중 경미한 장애
연금 수급 여부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불가능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다양 일부 한정됨
진단 기준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지속적 지원 필요 일상생활 수행 가능
 

요약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급이라도 단순히 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따라 중증/경증이 구분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1. 장애인등록: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중증/경증 판정: 전문의 진단서 + 심사결과를 통해 판정
  3. 연금 신청: 장애등급과 소득인정액 확인 후 주민센터 방문
  4. 지급 결정: 조건 충족 시 매월 20일경 지급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의계산 가능

 


 

🔚 마무리

3급 장애인도 조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 등급이 아닌 중증 판정 여부와 소득 요건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자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놓치고 있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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