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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2025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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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도심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원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을 상세한 내용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2025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완벽 정리

목차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개요 및 담당 부처
  2. 선정 기준: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3. 지원 대상 및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
  4.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 결론: 요약 및 독자에게 도움되는 팁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개요 및 담당 부처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기존 주택을 임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LH 전세임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핵심 정보 (2025년 기준)

  • 사업 목적: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 지원 주기: 수시
  • 제공 유형: 현물지급 (LH가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
  •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선정 기준: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직계존속으로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기준)

국가통계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하며, 자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크게 일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소득 및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순위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청년(만 19세~39세, 단, 혼인 중인 자 제외)으로,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I)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
  • (신혼부부 II)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등

4. 기타 지원 대상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소득 70% 이하, 다자녀 기준 충족 시)
  •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세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따릅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한 금액입니다. (단위: 원, 세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50% 이하 1,741,482 2,707,856 3,599,325 4,124,234 4,387,536 4,705,798(추정)
소득 70% 이하 2,438,074 3,790,998 5,039,054 5,773,926 6,142,549 6,588,118(추정)
소득 100% 이하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9,411,597(추정)

 

*6인 가구 소득 50%, 70%, 100% 기준은 5인 가구 기준에 1인 증가분을 더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기준)

소득 기준 외에도 총 자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점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외에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자세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및 소득/자산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사이트

💡 결론: 요약 및 독자에게 도움되는 팁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무주택 요건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유형별로 소득 산정 방식(본인 소득, 부모 소득 합산 등)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 자격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자에게 도움되는 팁 (LH 전세임대 성공 전략)

  • TIP 1. 공고문 수시 확인: LH 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전세임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TIP 2. 서류 미리 준비: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입증 서류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공고 전에 기본적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마감일에 쫓기지 않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IP 3. 문의는 1600-1004: 복잡한 소득 산정이나 자격 요건에 대한 궁금증은 LH 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정보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신청에 성공하시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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